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1104의결일 1997.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9.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세법정신고기한인 91.10.16 경과후 10년이내인 96.12.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한 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인 96.12.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법정신고기한인 91.10.16 경과후 10년이내인 96.12.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한 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인 96.12.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1.4.16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9㎡ 건물 71.44㎡중 공유자지분의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과 1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이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간내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2,86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이고,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 91.6.3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신고로 간주한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4.16 저가양수하고상속세법 제20조및같은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법정신고기한인 91.10.16 경과후 10년이내인 96.12.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한 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인 96.12.31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는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의 규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은 “법 제27조의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4.16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평가금액 58,298,040원보다 저가인 1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2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인 91.10.16 경과후 10년이내인 96.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이고,또한,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96.12.16 청구인에게 96.12.31을 납부기한으로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므로 97.1.1로부터 5년간 국가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으로 주장하면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외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증여세 신고로 간주한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OOO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한 것일 뿐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위 신고와는 별도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기한내에 신고의무등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처분청이 국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임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104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의결),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