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그 신고시 주장하는 실질거래가액이 진실임을 입증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 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기준시가 보다 낮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그 신고시 주장하는 실질거래가액이 진실임을 입증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 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기준시가 보다 낮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및 OOO소재 대지 759㎡를 87.6.24 취득하여 그 지상에 90.4.25 공장건물 908.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6.25 OO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위 OOO와 함께 부천시 OO동 OOOOOOO 및 OOO소재 대지 731㎡를 87.6.24 취득하여 그 지상에 90.4.25 공장건물 787.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6.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4.4.2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07,739,530원 및 동 방위세 21,94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부천시 동구 OO동 OOOOOOOO외 3필지를 87.5.30 청구외 OOO와 2인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건물 1,695.6㎡를 신축하던 중 건축비가 부족한 관계로 90.6.25 조기매각코자 654,600,000원에 양도한 후 91.5.3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였는 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그 신고시 주장하는 실질거래가액이 진실임을 입증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 부동산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기준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및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 지분은 1/2임).
실 지 거 래 가 액
기 준 시 가
양 도 가 액
654,600,000원
577,728,032원
(토 지)
(409,428,032원)
(건 물)
(168,300,000원)
취 득 가 액
649,276,000원
193,581,089원
(토 지)
(300,000,000원)
(25,281,089원)
(건 물)
(349,276,000원)
(168,300,000원)
차 액
5,324,000원
384,146,943원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기간(87.5.30~90.6.25) 중에 기준시가 상승률이 198.4%로 나타나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상승률은 0.8%에 불과한 바, 부동산 가액이 전시 기간중에 상당히 상승한 점은 공지의 사실임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거래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취득가액을 보면 건물신축대금 349,276,000원의 입증자료로서 공사청부계약서, 공사비견적서 등만 제출하였지 그 지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나 이에 갈음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토지취득대금 300,000,000원의 입증자료도 매매계약서만 제시될 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양도가액의 증빙자료도 검인용 매매계약서, 매수인이 작성한 거래확인서만 제시할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가액(취득·양도)은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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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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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990 (<time datetime="1995-04-29">1995.04.29</time> 의결),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0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