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0999의결일 1996.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8.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 결정대상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 결정대상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동 OOOOO 대지 82.735㎡, 기타건물 22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2.17. 취득하여 91.11.26.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9.19.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4,33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을 67,000,000원에 취득하여 8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 결정대상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2.17. 취득하여 91.11.26.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구 분

취 득

양 도

양 도 차 익

기 준 시 가

61,819,220

219,001,500

157,182,280

실지거래가액

67,000,000

87,000,000

20,000,000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은 적법하다.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서 청구인은 매도인의 인우보증서와 검인계약서만 제시할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87,000,000원은 이 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219,001,500원에 훨씬 못미친 가액인 바, 그러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999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