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2289의결일 2010.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8.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제 계약서에 영업권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 계약서에 영업권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OO OOO OOOO OOOO OOOO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OOOOOOOO(OO OOOOOOOO OO)의 주주(총발행주식 20,000주중 청구인 OOO OO,OOOO, OOO OOO 8,000주 소유)로서, 1999.10.30. 보유주식 20,000주를 다음 <표>와 같이 OOO, OOO, OOO, OOO, OOO에게 총 1,35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주식 양도가액을 총 7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 OOOO O OOOO 나.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OOO이 2008.10.30.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실제내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은 실제 양도가액에 의하여 2010.5.11. 청구인들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71,680원(OOO O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 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총 1,350,000천원의 양도가액 중 영업권 가액 650,000천원을 제외한 700,000천원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중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가액을 700,000천원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 양수인인 OOO이 2009.11.20. 작성하여 OOOO의 대표이사 OOO가 확인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보정서 및 그에 첨부된 실제계약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OOOO 주식을 OOO 등에게 양도한 가액은 1주당 67,500원으로 전체 양도가액은 1,350,000천원이며, 실제계약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권의 가액 또는 그 산출내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총 1,350,000천원의 양도가액 중 영업권 가액 650,000천원을 제외한 700,000천원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중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700,000천원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이 1,350,000천원으로 기재된 실제계약서를 첨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계약서에 영업권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289 (<time datetime="2010-08-31">2010.08.31</time> 의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3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3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