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Ⅲ이 사실상 공유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동업자 출자사항 및 파기사항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주장 전부에 이유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업자 출자사항 및 파기사항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주장 전부에 이유가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O동 OOO등 6개 필지의 부동산(내역:아래와 같음)을 단기양도하였다.
구 분
지 번
지목
면 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쟁점
부동산
Ⅰ
성동구 OOO동 OOO
〃 OOO
대지
건물
대지
116㎡
562.31㎡
241㎡
90.7.13
90.7.25
〃 Ⅱ
위 같은곳 OOO
대지
주택
142㎡
125.39㎡
90.7.13
90.10.10
쟁점
부동산
Ⅲ
중구 OOO동 OOO
대지
건물
152㎡
147.53㎡
89.9.30
90.3.31
위 같은곳 OOO
대지
건물
69.41㎡
49.58㎡
89.10.10
위 같은곳 OOO
대지
주택
204.8㎡
86.98㎡
89.10.2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모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기 양도되었다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10 청구인에게 90귀속 양도소득세 124,839,270원 및 동 방위세 25,472,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Ⅰ의 양도가액 545,000,000원에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약 13평)에 대한 금액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2) 쟁점부동산Ⅰ, Ⅱ, Ⅲ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를 실제지급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3) 쟁점부종산Ⅲ중 서울 중구 OOO동 OOO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보다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실제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4) 쟁점부동산Ⅲ은 인쇄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하여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2분의 1지분은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1) 쟁점부동산Ⅰ의 매매계약서에서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잔금일에 쌍방 합의하에 적정액을 공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조항은 있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도로부문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Ⅰ을 총액 545,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2) 양도차익계산시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3) 취득매매계약서 금액이 실제금액보다 낮추어 작성되었다는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않고, 청구4) 동업자 출자사항 및 파기사항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Ⅲ의 명의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주장 전부에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1) 쟁점부동산Ⅰ의 양도가액에서 도로부문의 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Ⅰ의 양도가액 545,000,000원에는 도로부분의 가액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Ⅰ을 545,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54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2) 필요경비를 실제지급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등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필요경비등을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거래 내용이나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3)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부동산매매가액이 실제거래가액보다 낮추어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O동 OOO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보다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당초 결정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던 사항으로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일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청구4) 쟁점부동산Ⅲ이 사실상 공유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인쇄업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Ⅲ을 취득하였다가, 공장위치로 부적합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Ⅲ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상 공동소유자산이라는 일체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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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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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3서0935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의결), "쟁점부동산Ⅲ이 사실상 공유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2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2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