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상당액만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영업사원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회사의 은행통장으로 송금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업사원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회사의 은행통장으로 송금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카오디오 제품을 출고 받아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게 제품을 판매(공급가액 18,172,000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처분청에 쟁점거래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가 2000년 2기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거래는 청구인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9.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9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위수탁판매에 관한 판매수당약정을 체결한 후 OOOO에게 청구외 법인이 지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는 판매수수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은 출고금액기준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와 판매수당약정서 등의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은 762,880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서 쟁점거래를 하였고 판매수수료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제거래를 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O세무서장은 OOOO가 동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OOOO가 실지거래는 청구인과 하였고 쟁점거래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청구외 법인의 은행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는 4% 상당의 판매수수료 76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전OO와 거래하였지 OO전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O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판매수당약정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외에 2000.2기 중 OOOO에게 물품을 판매(공급가액 합계 12,218,183원, 거래일자 2000.7.31., 8.31, 9.30.)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0.2기 중 청구외 법인이외의 다른 회사 제품을 8억 5948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9억 3510만원에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은행통장으로 송금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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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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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298 (<time datetime="2005-09-14">2005.09.14</time> 의결), "판매수수료 상당액만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3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3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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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