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668의결일 2012.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07.5.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한 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07.5.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한 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63년생)은 2005년에 OOO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7.5.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IMF 외환위기로 퇴출된 은행에서 퇴직하여 직장 동료 김OOO와 동업으로 2004.10.19. OOO소재 슈퍼마켓을OOO원에 인수하여 사업을 하다가, 자금부족과 영업차질로 불과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OOO원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무지로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여 2005년 7월~9월의 매입이 매출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된 것이고, 이후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사업상의 채무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으며, 주변의 도움으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문의해 보니 가산세가 더해져 체납세금이 당초 세액의 2배로 늘어나 있었는바, 법원의 재산조사 및 선고를 통해 파산자가 되어 부과된 정상세금도 낼 수 없는 형편에서 가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관련 고지서를 2007.5.3. 청구인의 이메일주소(OOO로 하여 온라인 등록하였고, 처분청이 2007.5.3. 청구인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위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송달한 사실이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원(납부기한 2007.5.31.), OOO세무서장이 OOO원(납부기한 2008.10.31.)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포괄적사업양수도 계약서(2004.10.19.), 유채 동산 매매계약서(날짜 미기재),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법원 결정서(사건 2010하면 2810 면책, 2010하단2810 파산선고)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관련한 가산금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21조 에 의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것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바, 납부기한 경과 후의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가산금·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105, 2011.7.26.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2012.1.9. 우리 원에 2005년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볼복한다고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의 2005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전자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2007.5.3. 도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1전930, 2011.10.18.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668 (<time datetime="2012-03-16">2012.03.1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0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0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