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27 취득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OO리 OOOOOO 대지 1,03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91.7.15에, 같은 리 OOOOOO 대지 446㎡(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11 양도하고 92.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03,750원을 96.10.1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9 이의신청 96.12.23 심사청구를 거쳐 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사과정에서 계약서 등을 분실하여 양도소득세신고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인 73,000,000원을 쟁점1·2토지 전체 취득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쟁점1토지는 73,000,000원 쟁점2토지는 39,000,000원으로 계 112,000,000원이 실제 취득가액이므로 계약서 재작성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사실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3,000,000원이나 처분청이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가액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상이하며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 법 제4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92.5.30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000,000원에 취득하여 8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결정을 위한 이들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96.5.22 거래가액 조회를 한 바 청구인에게 12,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이 첨부한 위 OOO의 확인서에는 112,000,000원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2.5.30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73,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9년 2월부터 이를 양도한 91년 2월 또는 7월까지의 기간에는 전국의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2,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8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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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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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0909 (<time datetime="1997-09-24">1997.09.24</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8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8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