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은 것이기는 하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법상 보호받는 수정신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 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는 아닌 것으로 인정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은 것이기는 하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법상 보호받는 수정신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 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는 아닌 것으로 인정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환급세액 93년도 제2기분 71,593,535원 및 94년도 제2기분 152,256,590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97.12.15. 제출한데 대해 98.2.7. 이 건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수정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6월내에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93년도 제2기분 94.1.25., 94년 제2기분은 95.1.25.)이 각각 3년10개월 및 2년10개월 경과한 후인 97.12.15. 감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수정신고는 부적법한 수정신고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위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의 형식을 빌은 것이기는 하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법상 보호받는 수정신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 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는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6경 1433, 96.12.2., 국심 96광 2328, 96.10.7.,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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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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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822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4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4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