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4899의결일 2019.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6.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종중은 2010.10.5. OOO 임야 2,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2011.2.10. 청구종중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이하 “OOO 외 1명”이라 한다)는 2014.1.10.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1.10. 및 2015.7.27. OOO 소재 OOO조합(이하 “OOO”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2015.11.1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OOO 외 1명, OOO 등을 상대로 하여OOO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확인 및 말소 의미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訴)(이하 “진정명의 회복 등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6.8.19. OOO 외 1명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OOO과 2017.7.20. OOO의 동 조정결정 거부에 따라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OOO을 하였으며, 청구종중은 2016.10.6.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고 OOO은 청구종중을 상대로 항소.승소OOO하였으나, 청구종중의 상고로 이 건 청구일 현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에 계류중OOO에 있다.

라. 청구종중은 2018.7.9. 법원판결(2016.8.19.)에 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됨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4.「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로부터 3개월 이내(2016.11.18.)]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4899 (<time datetime="2019-06-11">2019.06.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