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게된 경위 및 그 사용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게된 경위 및 그 사용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 OOO 등 7인(청구인 명단 : 별지1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3.8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에 90.9.7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197,833,100원 상당의 10필지의 토지를 처분하였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주식회사 OO비닐상사 명의의 89.7.3자 OOOO은행 OOO지점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공제를 부인하여 95.8.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6,369,990원 및 동 방위세 19,39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채무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이중에서 100,000,000원을 사채업자 OOO에 대한 89.2.28자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동 채무금액 1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게된 경위 및 그 사용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상속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상속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쟁점채무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것이라면 그 명의가 피상속인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회사OO비닐상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굳이 그 명의를 달리 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나 그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지게된 것은 사채업자인 OOO에 대한 89.2.28자 채무 10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OOO에 대한 채무의 존재 및 변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197,833,100원 상당의 10필지의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있고(청구인들은 동 처분재산가액 197,833,1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479,086,686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사정을 이유로 또는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100,000,000원 상당의 사채 또는 150,000,000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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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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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544 (<time datetime="1996-03-27">1996.03.27</time> 의결),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0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0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