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921의결일 1992.09.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대지 175㎡ 및 위 지상주택 69.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3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8,802,660원 및 동 방위세 1,760,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1억1백만원이고 취득가액은 1억70만원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 규정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앞에서 게기한 관계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동 서류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지 : 국심 91서1675, (91.10.29)]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앞에서 게기한 법률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상기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921 (<time datetime="1992-09-22">1992.09.22</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9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9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