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4.12.8. OOO동 294-1 외 2필지 합계1,3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4.12.양도한 후2011.6.9.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시의 지역이고, 주거지역 안에 있는토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여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1.2. 청구인에게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는 2002.1.1.부터 시행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것이고, 위 토지는 2002.1.1.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이 법 시행당시 주거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해서는 부칙 제28조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002.1.1. 이전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단서규정이 없었으므로 2002.1.1.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1.1.부터 시행하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단서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2011.4.1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2010.12.2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2010.12.27.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 계획법」에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에서 배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70.4.6. 이후부터 주거지역으로변경되었고 1989.1.1. OOO동으로 변경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2년 3개월여가 지난 2011.4.12.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 난다. (가)청구인은 1964.12.8. 쟁점토지를「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2011.4.12.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8.10.18~1980.3.19.까지, 1980.8.20.~1985.6.4.까지, 1986.9.10.~1987.5.19.까지, 1987.10.14.~2001.1.28.까지 합계 20년 1개월 가량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1970.4.6. 주거지역으로, 2009.1.8.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거제시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1991.3.15.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 농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OOO(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 원부, 현지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 주민 등록표, 토지대장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다.
(바) 2001.12.29.「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및 동 법 시행령 제66조가개정되었는 바, 그 입법취지를 보면,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편입일또는 지정일까지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임을 개정세법 해설책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부칙 제28조에 따라 쟁점농지가 같은 제1항의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정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신설된 단서규정의 취지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득일로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2001.12.29.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미 같은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쟁점농지처럼 양도일 현재 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소재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2중1817, 2012.7.26.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개혁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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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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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0816 (<time datetime="2013-04-12">2013.04.12</time> 의결), "쟁점토지가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2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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