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장부상에 기장된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구0173의결일 1993.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장부상에 기장된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 송금액이 수속비 명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알선수수료 기장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 송금액이 수속비 명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알선수수료 기장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유학원”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해외유학 알선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이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된 알선수수료 총액 54,380,000원을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하고 이에서 신고과표 10,170,000원을 차감하여 과소신고액(추징과표)을 44,210,000원으로 산출한 후 92.5.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02,707원(90/1기 528,250원, 90/2기 889,850원, 91/1기 283,9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다 음(단위 : 원)

구 분

과세표준

(총 알선수수료)

신 고 과 표

과소신고액

(추징과표)

90/1기

90/2기

91/1기

16,833,000

26,427,000

11,120,000

3,112,000

3,314,000

3,744,000

13,721,000

23,113,000

7,376,000

54,380,000

10,170,000

44,21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18 이의신청을 하여 92.7.10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9.8 심사청구를 하여 92.1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된 유학알선수수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된 알선수수료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알선수수료 이외에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전형료, 공증비, 학비, 원서대, 수속비 등의 금액, 즉 매출액에 대한 매입액 성격의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으로서 이와 같은 성격의 금액 20,104,800원을 청구인이 OOOO유학원 대표 OOO에게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동 20,104,800원 만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수입수수료와 수속비 등을 일괄 수취하면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할 것임에도 수입수수료로 일괄기장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장부에 기장된 수입수수료에 수속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OOOO유학원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 송금액이 수속비 명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알선수수료 기장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장부상에 기장된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먼저, 관련규정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서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제25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포함된 대가를 말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였고동법시행령 제74조의3제1항에서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다시,동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48조의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특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상의 제규정을 모두어 보면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수령한 합계금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제3자에게 직접 귀속될 금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되었고, 또 자기의 수입금액에 일괄계상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첫째, 청구인의 장부와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유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일괄기재되고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둘째, 청구인은 유학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일괄로 받은 금액 중에서 청구외 OO OO유학원(대표 OOO)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이에 대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송금액의 명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만약 동 송금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액에 대한 매입액의 성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공제여부는 관련이 없는 바,이와 같은 내용을 위 규정과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유학생으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0173 (<time datetime="1993-04-06">1993.04.06</time> 의결), "청구인의 장부상에 기장된 유학알선수수료 수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0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0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