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완료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증축등재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그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완료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증축등재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그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PVC배관자재를 생산하는업체로 2004.1.26. OOOOOOO OOO OOOO 소재의 공장건물을 증축(이하 “쟁점증축건물”이라 한다)하는 공사계약을 OOOOOOOOOO(OO OOOOOOOOOO OO)와 체결하고 OOOOOO로부터 2004.10.26.자의 공급가액383,000,000원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증축건물의 공급시기가 2004년 1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4.14. 청구법인에게 2004.2기 부가가치세 7,63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26. OOOOOO과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할당시 공사대금은 OOOOOOOO으로부터 구조조정 자금을융자받아 공사금전액을 한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승인 및 실행이 지연되던중 OOOOOO은 2004.6.22. 공장건물과 공장용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집행하였고 본안소송도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OOOOOO에게 대금결제와는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OOOOOO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변제능력을 의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아니하다가,공장건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사건이 재판부의 결정에 의하여 2004.10.12. 경매개시취소됨을 계기로 OOOOOO과 청구법인은 쌍방 합의공증을 거쳐2004.10.26. 쟁점증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인 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일자 기입 및 적요기재 등 교부행위는전적으로 발행자인 공급자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증축건물에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증축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공사계약서상준공일인 2004.4.5.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인 2004.5.14.을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4.10.26.자로작성교부되어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교부시기가 다른세금계산에해당하므로 쟁점증축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증축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증축등재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3)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1.26.청구법인과 OOOOOO이 체결한 쟁점증축건물의계약서를 보면, 철골조 지상 3층 연면적 1,043.19㎡를 2004.1.27.~2004.4.5. 기간동안 공사금액 3억 7천만원에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후 OOOOOOOO의 구조조정자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증축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증축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2004.5.14.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OOOOOOO OOOOOOOOOO)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청구법인도쟁점증축건물의 완공시기가 2004년 5월 중순경이었음을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다.
(3)청구법인은 OOOOOOOO으로부터의 융자금 지연 및 청구법인의 공장건물·공장용지에 대한 다른 업체의 강제경매사건 등으로인해 OOO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가압류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4년 10월 경매개시 결정의 취소 및 법원의화해권고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OOO은 2004.10.26. 합의에 이르게되었고, 2004.10.26.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면서소송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청구법인은 OOOOOO에게 쟁점증축건물의 대금결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고, 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는 공급자의 책임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증축건물의 공사대금을 융자받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는 OOOOOO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쟁점건물증축계약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공사기간을2004.1.27.~2004.4.5.로 정한 이 건에 대하여 그 공사 완료시기가 명확히확인되지 아니하여쟁점증축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2004.5.1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증축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2004년 1기에 해당하므로 2004년 2기에 발행·교부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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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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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구1603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6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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