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한 것의 당부 및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광0354의결일 1990.05.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한 것의 당부 및 기준시가를 적용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5.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경락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경락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O O 지상에 1,378평방미터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79.7.25 신축하여 88.5.31 경매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없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하여 89.6.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85,500원 및 동방위세 1,617,1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실제로 89,000,000원에 취득하여 28,715,000원(경락가액)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89.8.19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1.8 심사청구를 거쳐 90.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건물을 79.7.25 신축하여 88.5.31 양도하였는데 쟁점건물은 청구외 (주)OOOO이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축시 공사비로 8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양도에 있어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따라 28,715,000원에 경매됨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에 개인에게 양도한 자로서 쟁점건물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가)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한 것의 당부와(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79.7.25 신축하여 88.5.31 경매를 거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에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OO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건물은 비록 경매를 통하여 양도되었으나 경매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자는 개인이므로 결국 개인간의 거래인 한편(소득세법기본통칙 2-7-13...23 같은뜻임)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고, 또한 투기거래도 아닌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그 양도차익 및 실지양도가액 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양도차익은 42,821,606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28,715,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경락가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내용에서는 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21,107,842원 및 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을 차감하고 20,213,764원을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에 비해 실지양도가액(28,715,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게 되어(국심89서2368,90.4.9 같은뜻임)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0354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의결),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OO한 것의 당부 및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82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82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