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적용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방문판매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방문판매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 53,213,600원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4천만원 이하분 24%, 4천만원 초과분 33.6%)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이에 이자소득 1,540,492원을 합하여 이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1.4배)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인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5.8.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방문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에 단순경비율(76.0%)에 의한 소득금액에 1.4배를 곱한 금액은 방문판매업자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방문판매업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전혀 없어 기준경비율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도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소득률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그 산정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동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괄호 생략)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① 법 제1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
① 영 제201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영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40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36
(7)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주식회사 OO지점 외판원으로 2003년도중 화장품 판매수당 53,213,600원을 연말정산함이 없이 2004년 5월 200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당해 화장품 판매수당에 이자수입 1,540,492원을 합한 54,754,092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소득률(4,000만원 이하분 24%, 4,000만원 초과분 33.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말정산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소득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437,260원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1.4배)을 적용하는 소득금액중 적은 금액인 후자의 소득금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3) 소득세법령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년도중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1,540,492원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역에서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의 2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가 인정되나, 청구인의 경우 2003년 귀속 방문판매업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었으나 당해 사업소득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한 바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직전연도(200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75,437,260원(사업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임)으로 2003년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제1항에 의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받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1.4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23.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01.08.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00.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00.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2026.04.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368 · 2026.04.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896 · 2025.07.0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력이 있다고 보아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665 · 2025.07.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2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38 · 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9 · 2024.09.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구2967 (2006.04.19 의결), "추계결정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5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5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