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1867의결일 2009.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들은 2006.11.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아들로, 피상속인의 OOOOO OOO OOO OOOOO 대지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63,155,665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와 같이 신고된 쟁점토지 상속재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면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384,070,000원)로 평가하고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하여 2009.1.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과세미달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에도 처분청이 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들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867 (<time datetime="2009-06-08">2009.06.0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