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의 타 업체 직원이 수령한 고지서의 송달효력(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자가 사업장 직원은 아니나 청구인의 지배 범위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직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를 수령한 자가 사업장 직원은 아니나 청구인의 지배 범위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직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7.1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리조트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리조트 회원권 분양시 리조트분양계약과 함께 요트, 골프장 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회원특전사항의 대가로 수령한 회원관리충당금(4억8,800만원, 분양가액의 40%)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부채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회원관리충담금을 분양대금의 일부로 보아 2009.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1,354,640원, 2005년 제2기 16,930,850원, 2006년 제1기 17,084,530원, 2006년 제2기 10,870,460원, 2007년 제1기 3,678,450원, 2007년 제2기 6,046,5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 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OOO’과는 전혀 관계 없는 OOO 직원인 OOO에게 송달된 후, 즉시 전달받지 못하다가 2009.1.13. 청구인 주소로 송달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본 건 고지서를 OOO으로부터 전달받았는 바, 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의 직원으로 OOO의 프런트에 근무하면서 리조트 투숙자들의 일반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할 뿐이고, 청구인(개인사업자)도 OOO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는 바, 「국세기본법」제8조 에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닌 OOO의 직원에게 송달된 본 건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한 전심절차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OOO’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하고 있는 OOO는 동일한 사업장내에 있고, 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위탁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거 동 사업장이외의 장소로 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본 건 고지서 이외 청구인의 기존 부가가치세 고지서 송달내역을 확인해 본 바, 우편종적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 2건의 납세 고지서(2008년 제1기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가 OOO 직원 OOO외 1인에 의하여 수령된 사실이 확인되고, 우편종적을 확인할 수 없는 1년이 지난 납세고지서도 반송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주식회사 OOO리조트 직원들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OOO 직원 OOO이 본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2009.1.9.)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2009.4.10.은 이의신청기한(2009.4.9.)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한 전심절차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건 고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전달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불복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본 건 고지서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 직원인 OOO이 2009.1.9(금).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90일인 2009.4.9(목).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1일째인 2009.4.10(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2009.4.29. 본 건 이의신청을 각하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을 보면,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리조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다인과 주식회사 OOO리조트의 사업현황 OOO OOO’과 OOO’는 업무를 OOO 내에소재한 1개의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고, 우편접수처도 위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 투숙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프런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2008년도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OOO의 직원 43명에게 급여 322,909,822원을 지급하였고, 다인(청구인 개인사업장)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을 보면, 2008년 제1기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분(OOO)은 2008.9.11. 주식 회사 OOO의 직원인 OOO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OOO)은 2008.10.10. OOO(본 건 고지서 수령자)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편종적을 확인할 수 없는 1년이 경과한 납세고지서는 본 건 고지서와 같이 송달되어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모두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그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나 각종 안내문도 본 건과 동일한 형태로 송달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송달한 납세고지서 등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본 건 고지서를 수령한 OOO의 OOO은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은 아니나, OOO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이 동일 사업장 소재지로 이 곳은 청구인의 지배범위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청구인의 등기우편물 등이 OOO’의 직원들에게 송달 되면, 이들은 청구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OOO의 직원들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의 직원인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9.1.9. 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OOO, 2003.5.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는 처분을 안 날인 2009.1.9.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09.4.9. 이전에 불복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2009.4.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한경과로 각하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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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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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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