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
북부산세무서장이 94.4.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50,00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54,540원의 부과처분은
1. 공사내용을 재조사하여 도로포장, 옹벽공사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관련한 공사로 확인되는 경우 이 부분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공사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법 의 토지의 조성과 관련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법 의 토지의 조성과 관련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은 잘못임.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 도료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OO건설”이라 한다)과 「OO화학(주)공장부지조성공사」를 공사기간을 92.8.14 ~ 93.8.14, 공사금액을 1,477,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93.4.12 ~ 93.12.31, 공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2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고, OO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92.7.1 ~ 92.12.31(92년제2기) 과세기간동안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864,909,091원, 세액 86,490,909원, 93.1.1 ~ 93.6.30(93년제1기) 과세기간동안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495,000,000원, 세액 49,500,000원, 93.7.1 ~ 93.12.31(93년제2기) 과세기간동안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400,909,090원(세액 40,090,909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다가 위 중 93년제1기 해당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95,000,000원, 세액 39,500,000원 과 93년제2기 해당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90,909,090원, 세액 9,090,91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혹은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세액 모두를 공장부지 및 기숙사부지관련 조성비로 판단하고 이를 토지조성과 관련한 자본적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4.4.16 청구법인에게 93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43,450,000원, 93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54,5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이의신청을,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사비이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되어야 하며,
(2)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건 공사중 구축물공사와 포장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101,425,737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이고 쟁점매입세액은 위 세액 미만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공사내역이 토공, 옹벽공사, 조경공사, 운반비, 기타경비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세액이 관련된 공사는 성토공사, 배수공사, 옹벽공사로서 건축법 제30조 에서 규정하는 대지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하여야하는 공사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된 공사비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2)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인 지.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
(1) 먼저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이므로 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심 94중0033,94.10.24 같은뜻)이므로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비까지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구축물관련공사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음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조성관련공사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장부지 및 기숙사부지 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포장공사, 옹벽, 집수정, 배수관 등의 구조물 공사(이하 “포장공사, 구조물공사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매입세액이니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 쟁점매입세액 관련공사가 매입세액공제대상공사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건설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도로포장 및 구조물공사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 청구법인과 OO건설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OO화학(주)공장부지조성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등에 의하면 이 건 공장부지는 경사진 임야에 조성되어 옹벽 등의 공사가 필수적으로 보이고 실제 도로포장공사 및 옹벽 등의 구조물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공사금액은 1,977,000,000원이고 공장부지조성면적은 12,322평으로 위 공사금액이 모두 토지 평탄화작업에 사용되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 평당공사비는 160,444원으로 계산되는 바, 이러한 금액이라면 단순한 평탄화 작업만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OO건설이 처분청의 의견처럼 이 건 공장이나 기숙사부지의 조성작업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물신축시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공사나 도로포장공사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그렇다면 옹벽, 석축, 도로포장 등의 구축물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와는 별개인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도로포장이나 구조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 하겠으므로 (국심 95부1010, 95.9.18 등 다수 같은뜻),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나 이 건 공사금액 전액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과 관련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별표1
- OO화학(주)공장부지조성공사
- 공사도급계약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조심 2026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0218 (<time datetime="1995-10-30">1995.10.30</time> 의결),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71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71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