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의 여부(경정)
동대문세무서장이 1999.12.10. 청구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귀속분 종합소득세 56,595,230원의 처분은,
1. 지급이자 26,414,58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생명계좌의 원리금수납조회에 나타나는 3차입금의 대출상품명이 일반OO대출로 확인되며, 갑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나 개업시기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생명계좌의 원리금수납조회에 나타나는 3차입금의 대출상품명이 일반OO대출로 확인되며, 갑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나 개업시기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1.1.~1997.12.31.(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가공매입분 334,129,000원을 포함하여 343,545,297원을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급여, 매출원가 및 지급이자 223,205,8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9.12.10.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귀속 종합소득세 56,59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아래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1997사업연도 지급이자 중 처분청이 경비로 인OO 37,202,587원을 제외한 48,707,544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추가로 경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31. 심판청구를 OO하였다. < 쟁점차입금 및 쟁점지급이자 내역 >
차입금
취급은행
계좌번호
차입금액
(백만원)
전체지급
이자(원)
경비인정
이자(원)
심판청구
이자(원)
쟁점1
차입금
OO은행
OOOOOOO
OOOOOOOOOOO
30
4,322,458
350,342
3,972,116
쟁점2
차입금
OO은행
OOOOOO
OOOOOOOOOOOO
65
(100)
5,163,488
0
5,163,488
쟁점3
차입금
OO생명
OOOOOO
OOOOOO
240
18,859,799
1,647,000
17,212,799
쟁점4
차입금
OO은행
OOOOOOOOOO
OOOOOOOOO
30
3,519,974
0
3,519,974
쟁점5
차입금
OO은행
OOOOOOOOOO
OOOOOOOOO
40
5,532,705
0
5,532,705
쟁점6
차입금
OO은행
OOOOOO
OOOOOOOOOOOO
96
8,470,962
1,313,578
7,157,384
쟁점7
차입금
OO은행
OOOOOO
OOOOOOOOOOOO
100
7,792,458
4,123,377
3,669,081
쟁점8
차입금
OO은행
OOOOOO
OOOOOOOOOOOO
80
2,479,997
0
2,479,997
계
48,707,544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 OO상사를 설립한 후 1993년까지는 매출이 적어 은행차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변인물이 OO상사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쟁점차입금을 OO상사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며, 쟁점차입금에 대한 은행조회를 보더라도 차입목적이 OO운전일반자금, 수익증권담보대출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지급수단도 지로나 OO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차입금의 대출 은행에서도 대출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대출자금에 대하여 사후관리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OO상사외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1997사업연도 OO상사의 매출액은 3,091백만원으로 쟁점차입금 정도의 차입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에도 처분청이 서류보존기간이 지난 쟁점차입금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지급이자를 1997사업연도의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입금이 실지로 OO상사에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OO상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착오로 누락하였더라도 소득세 실지조사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검토하면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금액이 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현금출납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 중 일부는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입이라고 주장하나 기존의 차입금 또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쟁점차입금이 OO상사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급이자가 OO상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3차입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명의의 OO생명차입계좌 OOOOOOOOOOOOO(이하 “OO생명계좌”라 한다)과 동 OOOO은행계좌 OOOOOOOOOOOOOOO(이하 “OOOO은행계좌1”이라 한다)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생명으로부터 1993.6.11. 차입한 240,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237,121,617원이 위 OO은행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OOOO은행계좌1을 보면 청구인이 1993.6.11.~1993.6.25. 7회에 걸쳐 223,590,150원을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상사의 현금출납장에 동 인출액이 OO상사의 단기차입금 상환, 외상매입금 변제 및 세금납부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며, 일부에 대하여는 은행 무통장입금표 및 입금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쟁점5차입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명의의 OOOO은행계좌 OOOOOOOOOOOOOOOOOOO(이하 “OOOO은행계좌2”라 한다)과 동 OOOOOOOOOOOOOOOOO(이하 “OOOO은행계좌3”이라 한다)을 보면, 청구인이 OOOO은행계좌2를 통해 40,000,000원을 차입하여 OOOO은행계좌3으로 이체하고 동 계좌에서 1996.2.22. 38,725,000원을 인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상사의 외환수입결제장부, 어음사본 및 청구외 OO은행의 매출채권양도통지서 및 선적서류접수대장을 보면 동 인출액 중 33,000,000원이 수입물품대금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 OOOOOOOOOOOOOOOOOO(이하 “OO은행계좌1”이라 한다), 동 계좌 OOOOOOOOOOOOO(이하 “OO은행계좌2”라 한다) 및 OO생명계좌를 통하여 쟁점7차입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은행계좌1을 통하여 1997.3.31. 차입한 100,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98,750,200원을 같은날 OO은행계좌2로 입금하였고, 1997.4.29. 그중 96,000,000원을 쟁점3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데 쟁점3차입금, 쟁점5차입금 및 쟁점7차입금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OO상사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OO생명계좌의 원리금수납조회에 나타나는 쟁점3차입금의 대출상품명이 일반OO대출로 확인되며, OO상사외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나 개업시기 등으로 보아 위 쟁점3·5·7차입금과 연관짓기는 어렵고, 그밖에 쟁점3·5·7차입금을 OO상사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3차입금, 쟁점5차입금 및 쟁점7차입금에 해당하는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3계좌의 차입금을 제외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OO상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OO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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