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171의결일 1995.0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지와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89.7.29 피상속인 청구외 OOO(OOO의 부친, OOO의 남편)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46㎡중 1/3인 1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93.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60,664,000원, 취득가액 23,151,32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5.16 청구인들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각각 6,44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17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2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매수인이 직접 확인한 확인서(인감증명첨부)가 가장 확실한 증빙서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0,000,000원이 진실된 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주소

성 명

주 소

O O 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 O 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171 (<time datetime="1995-01-21">1995.01.21</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8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8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