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광0352의결일 1995.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6.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201.7㎡ 및 위 지상건물 114.6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1.25 취득하여 93.9.17 양도하고 94.5.28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57,000,000원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가액 45,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5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지 6년이 지난 후 63세된 청구외 OOO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취득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취득가액이 다르다고 하여도 처분청의 과세시에는 조사확인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 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92.12.31 자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등 위 관련규정등을 종합하여 볼때 자산의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지 6년이 지나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불확실한 진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달리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0352 (<time datetime="1995-06-14">1995.06.14</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3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3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