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광3355의결일 2011.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2003.4.30.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와는 별개로 2003.5.2., 2004.4.26. 및 2005.4.30. 등 매년 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중계약서인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2003.4.30.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와는 별개로 2003.5.2., 2004.4.26. 및 2005.4.30. 등 매년 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중계약서인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장OOO(공동사업자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동 951-14에 지하 1층 및 지상 6층의 모텔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5.2.부터 2006.4.30.까 지 임차인 조OOO과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세 OOO만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2003년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2004년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2005년 임대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되어 수입금액 OOO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국세부과제척기 간 10년을 적용하여 2011.6.23.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03년분부터 2006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2003.5. 모텔을 이OOO에게 임대하였으나 한 달 후 임차인 이OOO은 배우자인 조OOO을 사업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임차인을 조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여 이OOO의 의도대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임차인 조OOO과 정상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적극적·고의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관련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실명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언제든지 조세의 부과·징수가 가능하였던 것이며, 쟁점계약서 작성행위는 적극적·고의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관행화된 행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중계약서에 직접 날인하는 등 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공모 하였고, 허위의 쟁점계약서의 내용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 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약서(2003.4.30.), 실제 임대차계약서(2003.6.12.외 2건) 및 개인사업자통합조사결과보고서(2011.4.)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과 조OOO은 임대기간을 2003.5.2.부터 24개월로 하여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는 OOO원으로 쟁점계약서를 쌍방합의 작성(2003.4.30.)하는 한편 실제로는 2003.5.2. 전세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임대차기간 : 2004.5.1.부터 12개월), 2004.4.26. 전세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임대차기간 : 2004.5.1.부터 12개월), 2005.4.30. 전세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임대차기간 : 2005.5.1.부터 12개월)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보한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의 임대수입금액누락을 확인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누락액 (OO : OO)

(2) 청구인들은 조OOO이 고의적으로 본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회피하고자 청구인들에게 요청하여 관행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 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적극적·고의적인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없고,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단순과소 신고에 해당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기OOO의 실명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3.4.30.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와는 별개로 2003.5.2., 2004.4.26. 및 2005.4.30. 등 매년 실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이중계약서인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OOO원의 부동 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OOO원의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3355 (<time datetime="2011-11-29">2011.11.29</time> 의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1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1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