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재산의 적정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4.3.6 청구인들에게 한 OOOOO OOO OOO OOOOO O OOOO, OOOO OOO OOO OO OOO O,OOOO, 같은 리 101 임야 694㎡, 같은 리 104 임야 182㎡, 같은 리 107 임야 1,679㎡ 합계 4,413㎡에 대한 물납거부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거나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인 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거나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인 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3.5.15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2003.11.17) 신고납부세액 675,834,323원중 534,204,28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OOOOO OOO OOO OO O OOOO외 7필지 합계 7,822㎡로 물납신청을 하였다(이 중 OOOOO OOO OOO OO 전 982㎡ 및 같은 동 80 전 2,129㎡의 매각대금중 414,077,000원을 2003.12.30 현금납부하였음). 182㎡, 같은 리 107 임야1,679㎡ 합계 4,413㎡(5필지 75,427,28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2004.3.6 물납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한 물납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납가능 재산임에도 처분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물납거부통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법의 해석과 적용원칙에도 어긋나며, 상속재산의 무리한 유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물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물납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중 OOOOO OOO OOO OOOOO O OOOO는 도로예정지로 국유재산의 취득제한사유에 해당되고, OOOO OOO OOO OO OO O O,OOOO는 농림지역, 같은 리 101, 104, 107 임야 2,555㎡는 관리지역으로서 관리·처분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물납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 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허가 요건중 첫번째, 상속재산중 부동산가액(4,133,436,501원)이 상속재산가액(5,330,369,281원)의 2분의 1을 초과(77.5%)하고, 두번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675,834,323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으나, 물납대상재산(쟁점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인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라 하겠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OOOOO OOO OOO OOOOO 전 380㎡는 경관지구이나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고, OOOO OOO OOO OO OOO OO OOOO는 농림지역, 같은 리 99 답 1,478㎡와 같은 리 104 임야 182㎡ 및 같은 리 107 임야 1,679㎡는 관리지역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물납거부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OOOOOOOOOO, OOOOOOOOO)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거나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인 사실은 나타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서 정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청이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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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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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289 (<time datetime="2005-05-18">2005.05.18</time> 의결), "물납신청재산의 적정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7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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