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광0149의결일 1995.06.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6.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25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의 대지 130.5㎡와 건물 69.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9.1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8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바 없더라도 84.8.29 “쟁점부동산”을 37,500,000원에 취득하여 92.10.25 8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양도차익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5서448, 95.3.24, 대법원 93누18884, 94.3.22 같은뜻임)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0149 (<time datetime="1995-06-13">1995.06.13</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2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2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