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양수시 인수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성동세무서장이 1999.1.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16,978,980 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중 청구인이 인수한 OO채 무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담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외인은 당초 대출금 2억원을 갚지 못할시에는 본인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할 것을 서약한다고 각서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부담부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인은 당초 대출금 2억원을 갚지 못할시에는 본인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할 것을 서약한다고 각서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부담부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이 1988.2.19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소재 대지215.2㎡ 및 건물(지하1층,지상4층) 75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의 지분인 대지 10/25 및 건물2/6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1997.3.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97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고지세액은 1999.5.1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과정에서 부담부증여분 62,994,133원과 친족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71,385,007원으로 감액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이의신청 및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사업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의 변제가 어렵게 되어 청구인이 OOO의 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인 바, 청구인이 변제한 OOO의 채무액인 OO상호신용금고에의 채무액 300,000,000원과 OO협동조합중앙회의 채무액 200,000,000원, 그리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합계 660,000,000원은 부담부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채무중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억원은 증여일 현재 이미 변제되었고, OO중앙회 대출금은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주식회사 OOOO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인 1998.10.30 중첩적인수형의 지위를 지는 채무인수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여지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7.11.10 후단삭제)」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88.2.19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그의 자녀 OOO외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별로 등기된 재산으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장남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3.17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은 1992.6.20부터 광고대행업체인 OOOOOOO이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4.2.1 동 업체를 주식회사 OOOOOOO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동 법인은 1998.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1993.2.26 채무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된 사실과, 1996.11.4 채무자를 주식회사 OOOOOOO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6천만원으로 하여 OO협동조합중앙회(OO지점)에 근저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장남 OOO이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납입하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OO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OOO의 대출채무 2억원도 1998.10.30 청구인이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서 상기 채무액 5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할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대출통장, 차용증, 각서, 채무인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3억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통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원(1993.2.26자 상호부금 대출 각 1억원 2건, 1995.3.7 상호부금대출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동 대출금은 증여일 이전인 1995.3.7, 1996.10.26, 1996.11.6 각각 변제 및 해약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 당시 대출기관인 OO상호신용금고에 증여자의 채무가 외형적으로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채무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OOO은 사업부진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처음부터 월부금과 대출이자를 불입하여 온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수시로 자금을 보낸준 예금통장으로 확인되고 대출금의 변제시 자금을 빌려준 사실도 OOO이 작성한 차용증 2매(1995.3.7자 1억원, 1996.3.15자 2억원)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자지간이라는 특수관계인간의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증여일인 1997.3.17 이전에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등으로 감안할때 이를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OO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대출금 2억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OO협동조합중앙회 OO지점의 대출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OOOOOO의 명의로 1996.11.6자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일 현재에는 190,000,000원의 대출잔액이 있었으며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채무인수한 1998.10.30 시점의 대출잔액은 15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기 대출금 2억원은 주식회사 OOOOOOO이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대출 당시 증여자인 OOO이 개인자격으로 대출채무에 보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OOO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약정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OO협동조합중앙회의 채무 2억원을 부담부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협동조합중앙회 대출통장, 채무인수약정서, OOO의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OOOO 명의의 OO협동조합중앙회 대출금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과 주식회사 OOOOOOO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OOO이 변제상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주식회사 OOOOOOO이 1998.3.31 폐업되어 동 대출금은 OOO의 보증채무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대출기관인 OO협동조합중앙회간에 작성된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10.30 동 대출채무(인수시 대출잔액 150,000,000원)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당초 대출금 2억원을 갚지 못할시에는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청구인) 앞으로 이전할 것을 서약한다고 각서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 150,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아들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협동조합중앙회채무액중 청구인이 인수한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증여재산에 담보된 OOO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23.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22.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잔금을 부담하면 부담부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회신 2017.07.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5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이전 10년 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511 (<time datetime="2000-06-22">2000.06.22</time> 의결), "지분양수시 인수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9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9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