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6,2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458의결일 1989.06.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6,2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6.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대금을 22,2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파트당첨권을 15,990,000원에 취득하여 권리금 6,210,000원을 받고 22,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대금을 22,2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파트당첨권을 15,990,000원에 취득하여 권리금 6,210,000원을 받고 22,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7.9.16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의 아파트당첨권(이하 “이건 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이 15,990,000원에 취득하여 22,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10.4 양도소득세 3,726,000원 및 동방위세 372,6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15,99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2,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19,2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양도차익이 3,210,000원 있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O OOOO OOOO의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3,21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양도대금이 22,200,000원(계약금 10,700,000원, 기부금 5,290,000원, 프레미엄 6,21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88.8.30 확인서)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6,210,000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6,2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여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이 15,99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19,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22,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양수자에 다툼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으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처인 OOO의 저축예금통장 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당심이 국세기본법 제76조 및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OOOO은행 OOO지점과 OO은행 OOO지점에 조회(국심22662-1886, 89.5.19)하여 징취한 자기앞수표사본과 무통장입금의뢰증 사본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자금 8,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대금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 OOO은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잔금미지급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이유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처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로 미루어 볼 때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을 때 청구외 OOO의 처인 OOO와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청구주장 이유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22,2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사실, 청구외 OOO(처:OOO)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권리금을 덧붙여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대금을 처분청이 22,2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15,990,000원에 취득하여 권리금 6,210,000원을 받고 22,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458 (<time datetime="1989-06-16">1989.06.16</time> 의결),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6,21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3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3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