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사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으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사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으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61.3.27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의 대지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055,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이의신청과 ’94.3.29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도로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분할해준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으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도이므로 공유이고 이를 분할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1.3.31 취득한 부산직할시 OO동 OOOOOO에서 분할된 것임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공유물 분할이라는 거증 또한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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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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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147 (<time datetime="1994-10-25">1994.10.2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1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1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