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상증법 별개의 것으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구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직접 배정받은 것에 따른 증자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상증법 별개의 것으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구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직접 배정받은 것에 따른 증자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는 모자관계회사로서, 2006.5.2 총발행주식 4,547,906주(@OOO)와 8,551,882주(@OOO)를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주식교환일은 2006.8.3.임), 청구인은 교환 당시 OOO의 주주로서 보유주식 670,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신주 1,261,278주와 교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구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OOO, 교환일인 2006.8.3. 이후 2월간 종가 평균액)보다 낮은 가액(@OOO)으로 제3자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1.2.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교환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준용하여 공정하게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현실적인 증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한다.
(2)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일반적인 자본증가 목적의 신주발행 중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이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제 규정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 의 적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주식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 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법」제36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상증법상 과세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2) 쟁점주식의 교환에 대하여 교환비율 1:1.8804로 OOO의 신주 8,551,882주를 발행하여 OOO는 OOO를 완전자회사로 포함하면서 동시에 자본증가가 이루어졌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시 기존주주들의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유상증자 실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았으며, OOO 신주 발행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에 의하여 증자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금액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됨에 따라 OOO 신주발행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증자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어 상법상 자본증가의 목적에 따라 구분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본증가가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과 실질 내용이 동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여부
② 상증법 제39조 의 적용대상 아니라, 상증법 제42조 의 적용대상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식 거래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고, OOO는 주식교환전 4:1의 자본감소(75% 감자)와 발행주식에 대한 액면병합(OOO원으로)을 실시하여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35,055,540주가 감자로 8,763,855주로 변경되었다가 액면병합으로 3,505,554주로 감소되었으며, 증자후 OOO 발행주식 총수는 12,057,436주(신주 8,551,882주 + 3,505,554주)가 되었고,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OOO)보다 낮은 가액OOO으로 제3자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교환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준용하여 공정하게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상증법 규정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유상증자 실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배정받은데 따른 증자이익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1중1936 , 2011.6.28. 외 다수 같은 뜻임).
(2)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증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증법 제42조 의 적용대상이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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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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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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