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움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 O 소재 OOOOO OO O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87.7.14 취득하여 88.2.1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89.1.18 양도소득세 5,127,980원 및 동방위세 1,025,59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7.7.14 청구외 OOO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2.15 청구외 OOO에게 6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규정등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6누 287, 87.2.10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89.5.31) 이전인 89.3.13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을 경유,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아파트의 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62,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보면, 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작성도 가능하고 확인서내용도 꼭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빙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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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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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902 (<time datetime="1989-08-10">1989.08.10</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80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80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