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수입금액을 단독 수령한 것인지 수령후 배분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시장부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시장부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7.12.3.~2007.12.7. 기간 동안 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 OO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알선한 대가로 합계 1억6,439만원(2006년 귀속 8,668만원, 2007년 귀속 7,77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수입금액 8,668만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38,366,800원)을 결정하여 2008.4.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총금액의 13% 상당액을 리베이트조로 수령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다른 직급의 직원에게 지급하여 실제 수 입은 합계 35,285,000원(2006년 귀속 21,860,000원, 2007년 귀속 1 3,425,000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1억6,439만원(22.86%)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OOO측으로부터 확보한 단기차입금 원금·이자지급 현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도에 8,668만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 및 그 중 다른 직급의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경찰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7.10.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11월경부터 2007년7월경까지 OOOOO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납골당사업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월 10%의 이율(3,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8%)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신OO 등으로부터 합계 7억1,900만원을 유치하여 허가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O경찰서장의 범죄일람표 및 처분청이 OOOOO로부터 확보한 단기차입금 원금·이자지급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2.~2007.6.26. 기간 동안 투자금액을 유치한 대가로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리베이트)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단기차입금 원금·이자지급 현황표가 범죄일람표보다 이자지급 명세 등이 좀 더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
(3) 한편,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총금액의 13% 상당액을 지급받아 일부 다른 직급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된 원시장부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기타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은 위 단기차입금 원금·이자지급현황표는 각 거래금액이 범죄일람표상 금액과 유사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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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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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682 (<time datetime="2008-11-12">2008.11.12</time> 의결), "유사수신행위 수입금액을 단독 수령한 것인지 수령후 배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