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476의결일 1993.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 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8.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2.21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3.4.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5,118,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남은 자투리로서 청구인의 생활이 곤란하여 여러 차례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 토지인 바,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진행 중 청구외 OOO과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취득가액이 30,000,000원이므로 양도가액 50,000,000원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행한 바 없으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476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