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상호신용금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1998.1.8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1998.1.6을 거래일자로 한 공급가액 4,03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음에도 교부받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인 익년 1월 31일까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 40,310,000원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2001.9.6 청구법인에게 1997.7.1~1998.6.30사업연도분 법인세 59,364,6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에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교부받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도법인의 과세소득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와의 형평상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40,310,00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제8항에 규정된 가산세 제외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법 시행령 제130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②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법 제41조【가산세】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같은법 시행령 제114조【가산세의 적용】
⑧ 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상호신용금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옥 신축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11.25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총 매매대금 4,031,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1998.1.8 동 매매대금을 완불하여 사실상 취득후, 1998.3.6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1.6을 거래일자로 한 공급가액 4,031,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법인세법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인 1999.1.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 40,310,000원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2001.9.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작성·교부제도의 취지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에 있는 것이나,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과세자료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통보되는 것이므로 계산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법인이 계산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바, 청구법인과 같이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계산서 제출의무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해당되고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의무규정과 이에 관련된 가산세 규정을 두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기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능력이 없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는 바, 가산세를 부담할 자와 가산세가 면제되는 자와의 과세 형평상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가산세는 전액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거래의 질서확립 또는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건의 과세요건 성립당시의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및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계산서나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 제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서2502, 2001.12.11 같은 뜻)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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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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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중0015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의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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