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 OO동 OOOO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위 같은 곳에 소재한 OO오피스텔(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이에 투입한 철근과 시멘트등 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89,328,659원, 91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378,020,635원(이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임)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91.8.1 청구인에게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1,408,390원(90년 제2기 9,826,150원, 91년 제1기 41,582,2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2 이의신청, 91.10.2 심사청구를 거쳐 91.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전시 90년 제2기분 1매 84,770,909원(90.10.31 교부받은 철근임)과 91년 제1기분 2매 16,179,818원 (91.1.31 교부받은 시멘트 11,181,818원과 91.2.27 교부받은 철근 4,998,000원임)은 이 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철근, 시멘트등의 자재납품이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월말에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과 다르게 기재하였더라도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이므로 위 3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먼저, 쟁점세금계산서중 철근에 대하여 보면, 철근은 건축공사에서의 골조부분으로 철근과 레미콘은 동시 또는 철근이 먼저 투입되는 것인데, 90.9.30 현재 레미콘 투입량은 전체투입량의 91.21%에 해당되어 이 시점에서 최상층의 골조공사(철근공사)가 100%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나, 철근공사는 52.29%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있어 90.9.30 이후를 공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일자 보다 지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이고,다음, 시멘트의 경우는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준공일은 91.2.26 이나 시멘트의 경우 지하방수벽 설치공사와 벽돌쌓기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도 세금계산서상으로는 이 건 건물이 준공되기 1개월전에 매입한 량이 전체 사용량의 54%에 해당한다 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 법령 규정을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동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같은법 제17조제1항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동지: 국심 91부416, 91.5.8 외 다수)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철근, 시멘트등의 자재납품이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월말에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실제거래일과 다르게 기재하였더라도 실재로 거래가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당시 과세기록을 살펴보면,첫째, 철근과 레미콘은 건물신축공사에서 골조부분에 주로 투입되는 것으로서 철근이 먼저 투입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투입되는 것인데, 레미콘이 90.9.30 이 건 건물의 맨 윗층에 투입되었으나 그보다 먼저 투입되었어야 할 철근이 90.10월 이후에 투입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90.10.31 발행 84,770,909원 및 91.2.27 발행 4,998,000원)를 교부받았고,둘째, 시멘트는 지하벽면공사와 건물골조 조적공사(벽돌쌓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공사는 90.12.31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시멘트 매입세금계산서(11,191,818원)는 91.1.31에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셋째, 이 건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시멘트 투입상황을 보면, 이 건 건물이 91.2.26 준공되었으나 1년여에 걸친 공사기간에 있어서 전체 시멘트 투입량(1,918,000kg)중 54%에 해당하는 투입량(1,040,000kg)이 준공 1개월전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넷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91.1.31 발행한 시멘트 매입세금계산서는 이 건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91.1월중 마무리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방수공사등 마무리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시멘트 매입(2,400포)이 별도로 있었음을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 설시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전시 부가가치세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월이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달리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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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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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2529 (<time datetime="1992-02-13">1992.02.13</time> 의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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