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축중인 건물은 사전 임대계약금 등 임대보증금의 수입여부에 따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여부를 판단함(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서1267의결일 1994.07.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축중인 건물은 사전 임대계약금 등 임대보증금의 수입여부에 따라 임대사업에 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23

광화문세무서장이 93.1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2,965,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신축중인 부동산을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판단하여 간주익금 계산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축중인 부동산을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판단하여 간주익금 계산함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소매업(수퍼마킷)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99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지하4층 지상7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6,007.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자 91.1.5 건축허가를 얻어 91.12.31 현재 신축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사업년도 종료일인 91.12.31현재 신축중인 쟁점부동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중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자산이 50/100이 넘는다 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20,983,443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93.12.1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2,96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그 사용목적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신축중인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판단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고, 임대계약 체결이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등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그 목적에 비추어 임대에 사용된 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목적 신축중인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100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법인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간주익금”이라한다)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수 있는지 전시한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총액」이 50/10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임대행위가 이루어진 자산으로 봄이 합당하고 임대행위가 이루어진 자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신축중인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전 임대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의 수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으로 보아 주업판단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사무실 임대목적으로 설계되고 건축되고 있다고 보아 그 향후 사용용도에 따라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용자산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이 준공되기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조사하였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당심판소가 처분청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이 건 법인세 조사시 91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조사하였다면 그 조사결과”를 질문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부동산가액 7,614,717,546원을 임대사업용에 사용된 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청구법인의 총자산가액 25,858,693,772원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9,950,336,907원으로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점유비는 전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100분의 38.4가 되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267 (1994.07.23 의결), "신축중인 건물은 사전 임대계약금 등 임대보증금의 수입여부에 따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여부를 판단함(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