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답 2,9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3분의1 지분을 1979.4.17 취득하여 1989.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를 송달받고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762,940원 및 동 방위세 1,152,5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 등 3인의 책임하에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0.3.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0.3.19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1990.5.31) 이전인 1990.3.5 자 이의신청을 수정신고로 보고 1990.3.19 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소정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는 그 성격·내용등이 상이한 바, 1990.3.5 자 이의신청을 수정신고로, 1990.3.19 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20.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19.05.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14.04.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회신 2013.03.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1932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7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7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