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구1932의결일 1990.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답 2,9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3분의1 지분을 1979.4.17 취득하여 1989.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를 송달받고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762,940원 및 동 방위세 1,152,5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 등 3인의 책임하에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0.3.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0.3.19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1990.5.31) 이전인 1990.3.5 자 이의신청을 수정신고로 보고 1990.3.19 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소정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는 그 성격·내용등이 상이한 바, 1990.3.5 자 이의신청을 수정신고로, 1990.3.19 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수정신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1932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7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7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