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1870의결일 1995.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0.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리 OOOOO소재 잡종지 2,942㎡와 같은 리 OOOOO 소재 전 898㎡ 합계 2필지 3,8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2.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05,53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1994년 4월 청구인은 급한 자금사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무시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5년 5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확정신고기한 도래전에 기준시가로 예정결정고지하였는 바 확정신고기한 도래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0,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53,760,000원의 55.8%에 불과하고 특별히 저가에 양도할 사유도 없으며 검인계약서와 거래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30,000,000원인지 믿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의 관련법령상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대법90누8558(1991.6.11), 국심91서431(1991.6.19)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4.4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995.2.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1995.5.15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0,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53,760,000원의 55.8%에 불과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별히 저가에 양도하여야 할 이유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870 (<time datetime="1995-10-13">1995.10.13</time> 의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6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6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