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2507의결일 1993.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기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기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12.5부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 OO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투자된 토지조성공사를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02,839,960원(92년 제1기분 237,132,760원, 92년 제2기분 65,707,2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93.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237,132,760원과 92년 제2기분 65,707,2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골프장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기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기 공제받은 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위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적용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507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의결),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6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6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