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없어 소득세법 제120조 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없어 소득세법 제120조 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92.1.1-92.12.31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고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93.12.16 소득세 135,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료보험료와 주민세등 제세공과금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에 대한 세금부과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들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부(負)의 과세표준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검토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들은 청구인의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과는 무관한 경비로서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이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없어 소득세법 제120조 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과 서면조사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에서 발생된 소득에서 의료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은행대출금 이자등을 공제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미달되어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은 비치된 장부가 없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조사결정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보험료, 주민세등은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비용도 아니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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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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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323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의결), "장부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5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5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