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2586의결일 1998.0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2.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일로부터 13년이나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일로부터 13년이나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대지 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5.12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71,20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 심사청구를 거쳐 97.10.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83.6.1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9,7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당일 수령한 후 동 대지상에 청구외 OOO가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대지사용승락서까지 교부하고 83.6.25에 중도금으로 8,000,000원을, 83.7.10에 잔금 9,700,000원을 수령하고 매도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매수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외 OOO는 83.8.13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88.10.13부터 92.6.4까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 동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83.9.30 O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았고(채권최고액 15,000,000원) 85.5.28 같은 은행에서 또 대출받았고(채권최고액 15,000,000원) 87.12.29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았고(채권최고액 42,800,000원) 92.4.21 OO농협 OO지소에서 대출받는(채권최고액 42,000,000원) 등 자기재산의 권리행사를 하여 왔다.또한, 청구외 OOO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94.8.15)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과 쟁점토지의 양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을 신축(94.12.5)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수인이 동서지간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문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83.7.10에 양도한 것이 확실하므로 법정에 불출석하였던 것이다.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로 표시된 것은 등기상 주소지이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83.10.10에 하였다.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3.7.10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6.6.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83.7.10에 청산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동서지간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가합 9224, 90.6.29 판결선고)을 받은 외에 쟁점토지를 양·수도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83.10.10 OOOO은행으로부터 채권채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설정계약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청구인의 주소 표시변경내용에 의하면 당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동 OOOOO에서 81.5.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으로 전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위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양수 시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83.6.10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인 청구인의 주소가 약 2년전에 거주하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인 OO구 O동 OO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거래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로 어렵고 동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제시한 영수증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잔금을 청산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3.6.10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거래대금을 19,7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8,000,000원은 83.6.25에, 잔금은 83.7.10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일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동이나 계약서상에는 O동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사본)가 계약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역을 보면,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다툼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83.6.10을 매매에 의한 등기원인일로 하여 96.6.13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83.7.10에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청구인은 세금관계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할 때마다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4번에 걸쳐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매매일로부터 13년이나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접수일로부터 13년전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586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7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7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