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판결확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존재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구3746의결일 2007.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판결확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존재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1.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채무존재의 근거인 판결이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판결의 경정, 같은 법이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문에 의한 채권을 채권자가 포기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익이 존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무존재의 근거인 판결이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판결의 경정, 같은 법이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문에 의한 채권을 채권자가 포기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익이 존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2.5.15부터 1995.3.1까지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후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2006.3.17 O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포기결정한 퇴직금 과다지급금 환수액 64,225,445원(이하 “쟁점채권포기액”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한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07.1.10 처분청으로부터 2006.3.17 증여분 증여세 5,782,990원을 고지받았다. 청구인은 OOOO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2007.3.13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O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일부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항소심 판결문(OOOOOO OOOOOOO, 2001.5.24 선고)에 의하여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회수 포기한 것(쟁점채권포기액)이므로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2007.5.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O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96.1.18 승소하여 문제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으나 이어 OOOO이 제기한 OOOO법원 항소심에서 받은 퇴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패소 판결(OOO OOOOO, 2001.5.24선고)을 받았는 바, 항소심 판결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판결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이 승소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유일한 판결문으로 된 사정 아래에서는 퇴직금 과다지급금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쟁점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권포기액의 기초가 되는 OO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하여 쟁점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송 결과 패소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하여 그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며 그 여부가 원심이든 항소심이든 확정된 후 주문에 따라 집행되는 내용이 세법상 과세문제와 관련되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사법적 판단 즉 판결문에 오류 또는 모순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하여 그 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포기한 채 확정된 판결의 집행으로 파생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불복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확정판결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쟁점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OO고등법원(항소심)은 2001.5.24 청구인(원고)이 OOOO로부터 추가로 기지급받은 퇴직금 중 일부 및 해당 이자를 동사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OO OO OOO OOOOO 퇴직금)한 사실, 위 OOOO법원의 항소심 판결 후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동 판결내용이 확정된 사실, OOOO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 채권포기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후 이사회 결정 및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2006.3.17 당해 퇴직금 환수채권을 포기한다는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채권포기액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확정된 OO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이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 정하고 있는 판결의 경정, 같은 법 제451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동 법원이 그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은 이상, 당 심판원이 동 판결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판결문이 하자로 인해 판결효력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3746 (<time datetime="2007-11-23">2007.11.23</time> 의결), "판결확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존재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7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7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