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2726의결일 2000.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4.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인적공제를 배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인적공제를 배제한 사례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OOO외 9)은 피상속인 OOO이 1996.9.14 사망함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OO리 OOOOOOO외 7필지 전 6,923㎡(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조사하여 위 상속재산을 적출하는 한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OO리 O OOOO 임야 66,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3.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58,161,76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이의신청과 1999.9.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父 OOO이 妻인 OOO에게 1996.9.9 증여한 쟁점토지는 父 OOO이 OOOO병원에서 혼수상태에 있던 중 위 OOO이 사망(96.9.14)하기 5일전 1996.9.9 청구인의 母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쟁점토지가 조상의 선산이기 때문에 父 OOO의 사망후 재산권분쟁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증여자인 OOO과 수증자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OOO)이 父 OOO의 인감을 도용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위 증여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권다툼이 우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처 OOO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이어서 동 증여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증여등기시 피상속인이 혼수상태에 있었다는 OOOO병원의 소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그 등기·등록일에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원인무효의 판결(형식적인 재판절차 제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재삼 46014-2904 96.12.31 예규 참조)이어서 제시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3)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절차가 적법하게 경료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OOO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된 것(감심 98-243 98.08.11 결정 참조)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결정시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를 상속개시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4조(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1.~3(생략)”라고 규정하고구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 2(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 과세제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처 OOO이 1996.9.9(상속개시일 5일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결정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구상속세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인적공제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원 소유자인 피상속인 OOO이 혼수상태에 있을 때 청구인(OOO)이 상속인들간의 재산권 다툼을 우려하여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피상속인의 처(妻)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이는 증여·수증의사에 반하여 등기이전 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에 의한 증여가 아니며 사실상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인 바,첫째, 증여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증여계약서 등의 소정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증여등기접수가 가능하고둘째, 피상속인의 혼수상태에서 등기한 것이라고 하나 평소에 피상속인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증여등기를 사망하기전에 혼수상태에서 소유권이전 하였다하여 당연히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세째, 이 건 심판청구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는 1996.8.31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처 OOO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위 증여등기에 대하여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등에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 하는 등 쟁점토지가 실지 상속재산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그의 처(妻)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위 증여는 상속개시 5일전에 이루어져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충청남도 보령군 주교면 OO리 O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OOOO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면 OO리 OOOOO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726 (<time datetime="2000-04-20">2000.04.20</time> 의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