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 O 소재 대지 78.30평방미터 및 위 지상주택 43.1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2 취득하여 이를 89.8.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91.1.16 이 건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852,800원 및 동 방위세 285,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39,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실제 손해를 보았는데도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39,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실제 손해를 보았는데도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어 위 법령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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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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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182 (<time datetime="1991-09-20">1991.09.2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6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6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