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토지에 대하여는 94.4.20 지급된 수용보상가격으로 하고, ②토지에 대하여는 93.11.19 지급(공탁)된 수용보상가격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3548의결일 1996.1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토지에 대하여는 94.4.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첫째, 쟁점①토지에 대한 94.4.20의 보상가격은 상속개시일(93.6.25)로부터 6월이내에 감정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가격을 보상가격으로 평가한 데 잘못이 없고,둘째,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수용대상토지로 사업인정고시되어 있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시가 역시 상속개시일 현재 산정되어 있는 보상가격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첫째, 쟁점①토지에 대한 94.4.20의 보상가격은 상속개시일(93.6.25)로부터 6월이내에 감정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가격을 보상가격으로 평가한 데 잘못이 없고,둘째,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수용대상토지로 사업인정고시되어 있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시가 역시 상속개시일 현재 산정되어 있는 보상가격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6.2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외 2필지 답 6,30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위 같은시 남동구 OO동 O OOOO외 1필지 임야 26,678㎡ 중 피상속인 지분(10분의

1) 2,667.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합계면적 8,974.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①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고, 쟁점②토지는 신고누락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쟁점①토지는 인천광역시 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수용됨에 따라 94.4.20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보상가격(1,181,141,5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토지 중 18.4㎡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93.11.19 공탁된 금액(690,000원)을 전체면적으로 환산한 금액(690,000원×2,667.8㎡=100,042,5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96.4.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328,237,420원을 청구인들의 각 상속재산가액 별로 안분하여 별지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첫째, 쟁점①토지는 상속개시일(93.6.25) 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94.4.20의 보상가격을 쟁점①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고,둘째, 쟁점②토지는 96년 현재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쟁점①토지에 대한 94.4.20의 보상가격은 상속개시일(93.6.25)로부터 6월이내에 감정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가격을 보상가격으로 평가한 데 잘못이 없고,둘째,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수용대상토지로 사업인정고시되어 있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시가 역시 상속개시일 현재 산정되어 있는 보상가격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94.4.20 지급된 수용보상가격으로 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93.11.19 지급(공탁)된 수용보상가격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93.6.25)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위같은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기본통칙 39....9 제1항 에서는 그 제1호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그 제3호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을 각각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①토지는 92.12.8 인천광역시 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94.4.20 인천광역시로 부터 1,181,141,500원을 보상받았음이 확인되고, 위 보상가격은 상속개시일(93.6.25)로 부터 6개월이내인 93.7월 및 93.8.20에 2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감정을 받아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임이 확인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쟁점②토지를 보면, 쟁점②토지는 이 토지 중 18.4㎡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93.11.19 공탁된 금액(690,000원)을 전체면적으로 환산한 금액(690,000원×2,667.8㎡=100,042,5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판소에서 위 토지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조회한 바, 쟁점②토지 중 18.4㎡가 도시계획 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어 91.5.30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한 결과 91.7.18 및 93.3.19에 4개 감정법인으로 부터 감정가액을 받았으며, 위 감정가액 중 상속개시일(93.6.25)로부터 6개월이내인 93.3.19의 감정가액(㎡당 37,000원 및 38,000원)을 산술평균하여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18.4㎡)의 보상가격을 정하였음이 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회신공문(건설58342-4232, 96.11.21)에 의하여 확인되고,쟁점②토지는 당초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 OOOO 임야 26,678㎡이었으나 184㎡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보상가액이 지급됨에 따라 93.12.23 위 같은곳 O OOOO 임야 26,494㎡와 같은곳 O OOOO 도로 184㎡로 분할등기 되었음이 이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쟁점①토지는 상속개시일(93.6.25)과 감정평가일(93.8.20) 사이에 토지등급이 동일하고, 인천광역시 지역의 토지가격변동율(건설교통부 94.7월 발행 “년도별 지가변동율”에 의하면 93년 중 6.62% 하락함) 등을 보더라도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로 편입(91.9.10)되어 토지소유자측과 누차에 걸쳐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93.3.19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 93.11.19 보상금지급(공탁)시까지 유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을 이 토지의 시가로 평가하고 전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국심 95중1894, 95.10.9 및 국심 94경5021, 95.3.24 같은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

청구인성명

주 소

고지세액

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97,514,170원

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112,857,330원

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

55,723,560원

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55,723,560원

(合計)

328,237,420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548 (<time datetime="1996-12-12">1996.12.12</time> 의결),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토지에 대하여는 94.4.20 지급된 수용보상가격으로 하고, ②토지에 대하여는 93.11.19 지급(공탁)된 수용보상가격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