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등 상속인은 1998.6.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OOO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는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위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0.6.15 청구인등에게 1998.6.4 상속분 상속세 371,41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부인 OOO이 1975.12.21 사망하여 1976년도에 OOO와 재혼하여 22년간 살아왔으나, OOO의 사망신고가 안되어 OOO와 혼인신고를 못하였는 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호적에 등재된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OOO는 호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상 동거사실도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 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98.6.4로 1997.1.1부터 시행되는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민법상의 배우자 법정상속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1996년 이전) 상속세법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방침의 하나로 일정금액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결혼년수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는 종전 상속세법 체계하에서는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민법상의 법정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배우자상속공제제도에서는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과 OOO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회신 2026.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회신 2022.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회신 2015.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회신 2014.09.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6부23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청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8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감액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법정상속분만큼 분할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ㆍ적용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부과처분시까지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만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7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기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2379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의결),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8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8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