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1006의결일 2013.04.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4.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거분처분도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거분처분도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10. OOO 150-3 외 11필지 토지 35,0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탁OOO·김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청구인 지분 3/7, 지분면적 15,034㎡으로서 이하 “쟁점지분토지”라 한다) 2010.8.10. 장OOO(탁OOO의 배우자)에게 쟁점지분토지를 양도하고, 2012.2.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쟁점지분토지 양도가액 OOO천원, 쟁점토지 취득가액 OOO천원 중 쟁점지분토지 취득가액 OOO천원)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가, 2012.7.19.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관련 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는 취득당시 관행이었던 다운계약서를 검인한 것으로 착오로 제출한 것이므로 매매가액 OOO천원의 매매계약서(청구인 지분가액 OOO천원, 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상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②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판단하여 2012.8.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터잡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전3751, 2012.2.16.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006 (<time datetime="2013-04-24">2013.04.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