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한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852의결일 2012.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한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감면금액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호저축은행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으로 정당한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감면금액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저축은행으로 주식회사 OOO 외 30개 기업에 OOO원의 대출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05~200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출한 금액의 이자 중 임의로 포기하거나 또는 감면한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감면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2010.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4.7.1.~2005.6.30.사업연도분 OOO원, 2005.7.1.~2006.6.30.사업연도분 OOO원,2006.7.1.~2007.6.3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7.7.1.~2008.6.30.사업연도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 등 31개 기업에게 OOO원을 정상적으로 대출하였으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재무능력 저하로 인하여 여신을 연체하기에 이르고 연대보증회사가 대출회사를 대신하여서 여신 및 사업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하여 연체이자의 탕감을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정상적인 이자만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감면금액을 수입으로 기장하거나비용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고, 회수할 가능성이 성숙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립되거나 아니면 실현가능성이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금액으로 보아 접대비로 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여신 승인 및 감면 검토 등 연체이자의감면과 관련한 증빙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하게 된 것이 원금의 조기회수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이유 때문일 뿐이며 당해 행위에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의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감면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저축은행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한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제25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서 지출한 금액인 접대비 중 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소득금액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저축은행인 청구법인은 31개 기업에OOO원을 대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대출기업의 재무능력이 저하되어서 여신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연대보증회사가 대출회사를 대신해서 여신 및 사업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하여 연체이자의 탕감을 요구함에 따라청구법인과 대출자 및 인수하는 기업 간에 협의하여 연체이자율(25%)대신 일반이자율(11%)로 감면하여 연체를 해소하기로 약정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감면금액을 수입 또는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회수할 가능성이 성숙·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성립되거나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는 수입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감면금액을 수입으로 기장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익의 임의포기에 따라서 법인소득이 감소되어 실질적으로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상 연체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는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등에 따라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위하여 동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참조), 연체이자의 감면을 받은 채무자와보증인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원금과 연체이자의 회수가 가능한 이 건은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연체이자의 감면 및 유예를 통한 사업의 정상화 외에채무자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감면금액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852 (<time datetime="2012-06-08">2012.06.08</time> 의결),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하거나 감면한 대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