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의 주식 000주가 91.8.26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다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 에 청구인과 청구외 ○○의 당초 소유주식의 변동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의 주식 000주가 91.8.26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다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 에 청구인과 청구외 ○○의 당초 소유주식의 변동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과 그녀의 남편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의 91사업년도(91.1.1 - 91.12.31) 총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1,000주, 청구외 OOO가 5,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소유주식이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60%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91년도 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7,369,690원에 대하여 92.7.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여 92.9.2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7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던 위 법인의 주식 5,000주중 2,000주를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 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위 법인 주식소유지분이 40%가 되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법인은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시가 없어 주식이동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서상 주주명부 및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서도 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이 단순히 91.8.27 청구외 OOO의 주식수가 3,000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주식 2,000주가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 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당초 소유주식의 변동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①국세기본법 제39조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
① 청구인은 위 법인의 91사업년도(91.1.1 - 91.12.31) 총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1,000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위 법인의 설립자)가 5,000주를 소유하여 오다가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중 2,000주를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91.9.30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식소유지분율이 40%가 되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91.8.27 공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다.
② 위 주주명부를 보면 91.8.27 현재 청구외 OOO의 주식수가 3,000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 OOO가 그의 소유주식중 2,000주를 91.8.26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수자 OOO의 확인서, 위 법인의 주식이동에 관한 원시장부, 주식매매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후 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10.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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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367 (<time datetime="1993-04-30">1993.04.30</time> 의결),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