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1280의결일 1995.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9.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 OO동 OOOOOO OO 대지 123㎡ 및 주택 14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6.12. 취득하였다가 경락을 원인으로 92.7.28.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1.3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1,48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심사청구를 거쳐 95.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택은 91.6.12. 1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사기에 의하여 경락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경락금액은 116,000,000원으로서 64,000,000원을 손해보고 타의에 의하여 권리이전 되었다.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280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